주식 거래
쉽게 말해 주식은 회사의 소유권입니다.
우리가 집 살 때, 영끌해서 대출하듯
기업이 회사 운영 시, 필요한 자금을 빌려오는 중요한 수단이 되므로
회사의 소유권을 주식으로 쪼개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주식이 거래소에 상장된 것은 아닙니다.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비상장주식 = 장외주식'이라고 하고요.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없으니, 일반 주식 어플이 아닌 다른 플랫폼을 이용해야 합니다.
비상장 주식 거래 방법
비상장주식 플랫폼을 위에서 선택해서 들어가셨나요?
접속 후, 거래를 원하는 종목명을 검색하세요.
종목을 선택하면 목록에서 주식 보유자들이 팔고자하는 주식 수량 및 가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확인한 가격 및 수량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협상을 진행합니다.
참고로, 통일주권이면 계좌이체가 가능하고
비통일주권이면 계좌이체가 안됩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 앱에서 회사 검색해서 나오면?
대부분 통일주권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통일주권으로 하시는 것이 안전하지만, 비통일주권이면 가급적 대면하여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장 주식 거래 시, 유의해야할 사항
1. 거래 시 매입가와 매도 대금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후술하게 될,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해 기초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2. 매도인이 '진짜 주주'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식을 파는 사람에게 주식미발행확인서를 요구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3. 매수했다면, 회사에 알려 명의 개서하기
새로운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주식 양도사실을 알려야 하는데요.
명의인 표시를 고쳐쓰는 "명의개서"를 해야합니다.
주주명부가 변경되어야 실질적인 주주의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 거래 양도세
비상장 주식 거래 세금 역시 있습니다.
2가지인데요.
1. 비상장주식 거래 양도세
주식을 팔아 얻은 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 양도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고 판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1인당 연간 총 250만원까지는 공제되고요.
대주주* 양도 시,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 대주주는 지분율 4%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시총 10억 이상이 넘는 경우 (단, 벤처는 40억이 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자녀도 모두 특수관계자로 대주주로 판단됩니다.
기업 구분 | 중소기업 | 일반기업 | ||
주주 구분 | 소액주주 | 대주주 | 소액주주 | 대주주 |
세율 | 10% | 3억 이하 20% 3억 초과 25% |
20% | 1년 이상 보유 시 - 3억 이하 20% - 3억 초과 25% 1년 미만 보유 시 30% |
위 세율 기준의 양도세 +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합니다.
가산세 부담하지 않도록 일자도 꼭 지켜야한답니다.
참고로, 보유 기간에 따라서도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보통 1년 이내 보유 시에는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고,
1년 이상 보유 시에는 양도소득세율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ㅁㅁ
2. 비상장주식 거래세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발생하는 것으로, 세율은 0.35%입니다.
상장된 주식은 거래소에서 자동계산으로 빠져나가지만,
비상장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신고해야합니다.
주식 양도일 | 세금 신고 기간 |
1~6월까지 | 8월까지 |
7~12월까지 | 다음해 2월까지 |
양도소득세와 거래세 모두
국세청 홈텍스 신고해야하는데요.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예정신고 > 일반신고
양도 정보 기입해주시고요.
주식 등 종류코드 선택에서는 대주주인지, 대주주가아닌지 등을 확인해주세요.
중요한 마지막 세율 합산내역에서는 양도소득기본공제에 꼭 250만원 넣으시고
인터넷으로 하면 전자신고세액공제 2만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ㅎㅎ
납부 후에는 빼먹지말고,
wetax 들어가셔서 지방소득세까지 납부하시면 진짜 진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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