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 거래란?
대차거래는 유가증권을 유상으로 빌려주고,
빌린 사람(차입자)은 계약 종료 시에
빌려준 사람(대여자)에게 동종 동량의 유가증권으로 상환할 것임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거래입니다.
대차 거래 업무 취급기관은 증권회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이 있습니다.
공매도란?
공매도 영어로는 Short Selling인데요.
한자로는 空(빌 공, 없을 공)을 씁니다.
없는 것을 매도한다는 의미인데요.
없는데 어떻게 판다는 것일까요?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소유하지 않은, 차입한 유가증권을 매도하여
향후 저렴한 가격으로 재매입해 상환함으로써 차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
쉽게 말해 가격이 떨어질 것 같은 주식을 빌려서 판매하고, 나중에 주식을 낮은 가격으로 사서 돌려주는 거래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현재가 10만원인 주식 1주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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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하락을 예상하여, 주식을 빌려 먼저 10만원에 팔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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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5만원으로 하락 시 주식을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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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한 주식을 빌려준 주체에게 5만원으로 60일 이내에 갚아요 ( = 숏커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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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법으로 5만원의 수익 실현하는 것인데요.
대차거래와 공매도의 상호 연관 관계
대차거래 잔고 ≠ 공매도 예정 수량
대차거래는 장외에서 주식을 대여·상환하는 거래에요.
즉, 대차거래 잔고는 주식을 빌리고 아직 갚지 않은 수량인거고요.
공매도는 빌려온 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하는 것입니다.
차입 후 매도
우리나라에는 차입 없는 매도(Naked short sale) 금지하고 있습니다.
빌려오지 않은 것은 팔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공매도 이전에 대차 계약 체결여부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 공매도 방법 찾는 분들있는데요.
대주거래 사전교육 받고 이수 등록 후 공매도를 진행하기도 하고, CFD(차액결제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차 거래의 차입자(빌려온 사람)는 빌려온 주식으로
시장에서 매도하는 공매도에 더해 매매 거래의 결제, 차익 해지거래 등 다양한 투자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대차거래 잔고가 추후 발생할 공매도 예정 수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종목별) 공매도 내역 공시
한국거래소 → 주식 → 종목정보 → 공매도 거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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