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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청약 개편, 세금(취득세 완화, 양도세, 종부세) 등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총정리!

by 더좋은것이오고있다 2023. 2. 1.

주택청약제도 개편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1월~)

: 무순위 청약 신청자격이 현행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서 그냥 '무주택자'로 요건 강화!

 

규제 지역 민간 분양 청약 가점제 개편(4월~)

: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m2 이하) 청약 때, 추첨제를 신설하여 부양 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 확대

규제 지역 내 전용 60m2 이하 주택 가점 40% + 추첨 60%
60m2 초과 85m2 이하 주택 가점 70% + 추첨 30%

 

 

규제 완화

취득세 중과 완화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 및 4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1~3% 8% → 1~3% 12% → 6%
비조정대상지역 1~3% 8% → 4% 12% → 6%

 

 

양도세 중과 완화

올해 한시적으로 중과 유예하던 것을 24년 5월까지 연장

2년 내 양도할 때 내는 '단기 양도세율'도 20년 수준으로 완화(*아래 표 참고)

구분 현행 양도세율 변경 양도세율
분양권 /
주택 입주권
1년 미만 70% 1년 미만 45%
1년 이상 60%
(*주택 입주권의 경우 1~2년 60%)
폐지(일반세율)

양도세 완화취득세 완화양도세
취득세 완화 /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 종부세 완화

 

재건축 안전 진단 기준 완화(1월~)

안전진단 평가 때 구조 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축소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을 기존 각각 15%, 25%에서 30%로 확대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도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다고 느끼면 재건축 가능!

적정성 검토는 지자체가 요청할 때만 시행

조건부재건축 범위 축소

 

 

규제 지역 내 LTV한도 50%로 단일화

실수요자에 대한 우대 혜택 확대

한도는 4억에서 6억으로 확대, LTV 70% 허용

15억 초과 아파트도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허용!

 

 

 

종합부동산세 세율 완화

주택분 종부세 상한 조정 및 기본공제금액 상향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중과제도 폐지

종합부동산세
출처: 기획재정부 / 문의: 재산세제과(044-215-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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