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제도 개편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1월~)
: 무순위 청약 신청자격이 현행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서 그냥 '무주택자'로 요건 강화!
규제 지역 민간 분양 청약 가점제 개편(4월~)
: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m2 이하) 청약 때, 추첨제를 신설하여 부양 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 확대
규제 지역 내 전용 60m2 이하 주택 | 가점 40% + 추첨 60% |
60m2 초과 85m2 이하 주택 | 가점 70% + 추첨 30% |
규제 완화
취득세 중과 완화
구분 | 1주택 | 2주택 | 3주택 | 법인 및 4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 1~3% | 8% → 1~3% | 12% → 6% | |
비조정대상지역 | 1~3% | 8% → 4% | 12% → 6% |
양도세 중과 완화
올해 한시적으로 중과 유예하던 것을 24년 5월까지 연장
2년 내 양도할 때 내는 '단기 양도세율'도 20년 수준으로 완화(*아래 표 참고)
구분 | 현행 양도세율 | 변경 양도세율 |
분양권 / 주택 입주권 |
1년 미만 70% | 1년 미만 45% |
1년 이상 60% (*주택 입주권의 경우 1~2년 60%) |
폐지(일반세율) |
재건축 안전 진단 기준 완화(1월~)
안전진단 평가 때 구조 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축소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을 기존 각각 15%, 25%에서 30%로 확대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도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다고 느끼면 재건축 가능!
적정성 검토는 지자체가 요청할 때만 시행
조건부재건축 범위 축소
규제 지역 내 LTV한도 50%로 단일화
실수요자에 대한 우대 혜택 확대
한도는 4억에서 6억으로 확대, LTV 70% 허용
15억 초과 아파트도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허용!
종합부동산세 세율 완화
주택분 종부세 상한 조정 및 기본공제금액 상향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중과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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