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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방법, 대상 및 제외대상, 과태료까지 총정리!(~2023년 5월까지 계도기간!)

by 더좋은것이오고있다 2022. 11. 14.

전월세 신고제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된 임대차3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잔금, 납부시기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내년 5월 31일까지

2023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각각에게 최대 100만원이니

아래 내용 살펴보시고 해당하시는 경우,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도 지역 내 '군'을 제외한

전국(단, 경기도 내 군은 포함!)에 있는

분류가 비거주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실 거주가능한 모든 주택의 거래가 신고 대상인데요.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원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중에서

보증금이 6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반드시 전월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제외대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상가, 사무실, 토지 등

거주시설이 아닌 경우

그리고 위의 금액 기준을 넘지 않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아

전월세 신고제 제외대상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방법

부동산 매매는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것이 의무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공인중개사 의무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신고 필요한데요.

 

전월세 신고제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월제 신고제 오프라인 신청 방법
1) 임차인 ▶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일자 받으면, 동네 주민센터에서 자동으로 신청 처리됩니다.
2) 임대인 ▶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로 신고 가능합니다.

 

전월제 신고제 온라인 신청 방법

아래 준비물 2가지 챙겨서 설명대로 잘 따라 오시면

온라인으로 쉽게 전월세 신고 가능합니다!

*** 준비물 : 공인인증서, 전월세계약서 스캔본

전월세 신고제
출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으로 이동하는데요.

아니면, 포털사이트에서 검색 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이동하셔도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메인 화면에서 빨간 네모칸 안의

임대차신고 대상지역(시도, 시군구)를 선택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시군구 메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전월세 신고제 제외대상

공인인증서 프로그램 설치 후,

시군구 메인 화면에서 로그인 버튼(상단의 빨간색 네모) 누르고

우측 사진처럼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임대차신고를 진행하기 위하여

"신고서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기존계약

임대목적물의 소재지를 "검색" 버튼을 클릭 후,

도로명 또는 지번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확정일자

검색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우측의 신고 할 주민센터를 선택하고

[신청인구분]을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방법

임대차 계약당사자(임대인, 임차인) 정보를 입력하고,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실명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전월세 신고제 연장

그리고 임대목적물의 소재지와 주택유형, 임대면적 등 정보를 입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첨부는 "계약서 첨부"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업로드해주세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소재지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임대목적물의 소재지(주소와 건물명)를 입력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기간


임대차신고서 작성이 끝나면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전자서명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자서명 페이지에서 "서명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서명이 완료됩니다. 

드디어 끝!!!

 

 

이제 확인을 한 번 해볼게요!

신고이력조회 목록창에서

접수된 임대차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완료 후 공무원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어야

신고 접수가 완료됩니다.

 

이후, 작업 구분 아래의 "필증인쇄" 버튼이 활성화 되면

필증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참고: 전월세 신고제 변경신고 / 정정신고 하는 방법

전월세 신고제 대상 상가

신고내역 상세조회 화면에서

변경신고/정정신고한 내용을 확인한 후

 [변경신청 또는 정정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신고/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사항이 없을 경우 

[서명] 버튼을 클릭하여 전자서명을 합니다.

 

변경신고 시에는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첨부는 필수이며

변경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등 변경계약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접수된 임대차신고서도 처음 신고하는 것과 같이

공무원이 확인 후 [승인처리]를 하면, 진행상태에 [신고완료]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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