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법은 우선, 부동산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주택, 오피스텔, 토지&상가로 3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거래 방식에 따라서도 부동산 수수료율이 달라집니다.
세부적으로 부동산 매매 수수료인지 전세 부동산 중개수수료인지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부동산 종류별, 세부 거래 방식별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시기까지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아래에서 안내드릴 사항에 부동산 수수료 부가세는 모두 별도입니다!
하지만 중개사가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라면 면세가 가능하다는 점 알고계세요~
그리고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복비를 지불해야합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가 취소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법
주택, 오피스텔, 토지 및 상가의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X 100)
* 위 항의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재계산)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X 70)
*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 (융자포함하여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 + 프리미엄) X 요율
* 상가 + 주택의 경우 : 상가 면적이 큰 경우 상가 요율로, 주택 면적이 큰 경우 주택 요율로 적용합니다.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주택에 대한 중개수수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서도 그냥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이 있는데요.
해당 법 시행규칙 제20조가 있고,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개보수에 대한 규칙과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①법 제32조 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금액은 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4. 7. 29., 2021. 10. 19.>
위에서 칭한 별표 1이 아래 표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와 같겠지만, 해당 시도 조례 한도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도별 금액은 여기서 확인 가능합니다.
매매와 임대 금액에 따라 요율이 있고, 우측에 한도액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거래가액에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지만,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매매 기준으로 2억 이상인 경우, 한도액이 "-"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은 한도가 없는 것입니다.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로 같은 법령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르는데요.
전용 면적이 85㎡이하로, 부엌, 욕실 등의 일정 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을 기준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그리고 매매 요율은 1천분의 5, 임대는 1천분의 4 이렇게 딱 두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토지, 상가)의 중개보수
거래금액의 1천 분의 9 이내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보통 약정, 즉 합의된 날짜에 의해 결정하는데요.
약정을 하지 않는다면,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잔금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부동산 현금영수증 발급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있으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
부동산 수수료 계산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아래 누르시면, 계산이 가능한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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