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로 인해 주택담보를 받는 것도 어렵고,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그럴 때 생각해볼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정의부터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방법, 거절사유까지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개인의 재산 증가나 신용평점 상승 등으로 인하여 상환 능력이 개선되어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거절 사유?
신용 등급에 따라 금리 차이가 없는 경우, 이미 최저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연봉 인상률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로 연간 인상률이 높지 않으면 해당 금융사로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은행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택일하여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1. 온라인으로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하는 방법은 해당 금융사 사이트 방문 후, "금리인하요구권" 메뉴를 찾아서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오프라인으로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하는 방법은은 해당 은행, 카드사 등 금융사 영업점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금리인하 요구권 서류
1. 금리인하 신청서
2. 재직증명서(직장 변동의 경우)
3.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 소득이 400만원 이상 증가한 경우)
4. 신용상태 개선 증빙자료
5. 보유 자산 증가(부동산 시세자료, 4천만원 이상의 신규 부동산 취득 등기부등본 등)
6. 전문자격 취득(자격증 제출 ex. 의사, 변호사, 회계사, 약사, 법무사 등)
금리 인하 요구권 서류는 대략적으로 위와 같지만,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 전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