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 청구로 바로 처리되면 좋겠지만, 안좋은 경우에는 임대차 분쟁까지도 가기도 하는데요.
임대차 분쟁은 정신적으로 많이 지치는 일이기도 하지만 알고나면 대안은 늘 있는 법이죠!
임대차 분쟁 관련 개념과 임대차 분쟁이 지속될 경우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까지 총정리해보겠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이란?
주택 임대차의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1회에 한하여 전월세 세입자가 해당 건물의 재임대를 원할 경우에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월세 상한제란?
전월세 상한제는 월세의 인상률을 제한하는 제도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증액 부분을 5%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 시, 임대인은 기존 임대료에서 최대 5%내로 올릴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시행일
전월세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계약 갱신 요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행사 가능합니다.
그 기간을 초과하거나, 이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시기 전에 청구할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은데요. 통화 녹음이나 문자로 텍스트를 남겨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계약갱신요구 거절 가능 사유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통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기도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이 2개월 이상의 임차료를 연체한 사실이 있을 경우
2. 임대인 또는 임대인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할 목적으로 거절할 경우
3. 임대인의 동이 없이 임차인이 일부나 전부를 전대한 경우
4. 임차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한 경우
5. 임차인이 과실로 주택의 일부나 전부를 파손한 경우
임차인-임대인 간 임대차분쟁이 지속되는 경우라면?
한국부동산원에 저렴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임대차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임대차상담센터 전화번호 1644-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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