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방법, 대상 및 제외대상, 과태료까지 총정리!(~2023년 5월까지 계도기간!)
전월세 신고제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된 임대차3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잔금, 납부시기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은 내년 5월 31일까지로 2023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각각에게 최대 100만원이니 아래 내용 살펴보시고 해당하시는 경우,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도 지역 내 '군'을 제외한 전국(단, 경기도 내 군은 포함!)에 있는 분류가 비거주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실 거주가능한 모든 주택의 거래가 신고 대상인데요.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원룸 등이 이에 해당..
2022.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