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이란?
풍수해 보험은 행안부가 관장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현대해상, 삼성화재, 메리츠 등 민간회사를 통해 판매되나, 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 사업 전반에 관여하는 것이죠!
태풍, 지진, 홍수, 호우, 해일, 지진해일, 풍랑, 대설, 강풍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에서 풍수해 지원금을 보조하는 것인데요.
무려 정부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한다고 해요.
특히나 6월부터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지진 피해도 잦은 요즘!!!
예기치못한 자연재해 피해 예방 및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아래 내용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조건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합니다.
또한 가입 범위도 다양한데요, 크게 3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1. 동산을 포함 주택
단독, 공동 주택 풍수해보험, 아파트 풍수해보험 모두 가능합니다.
2.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농업용, 임업용 온실 모두 가능합니다.
3.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상가와 공장 모두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공장건물에 설치된 시설, 재고자산, 기계 등도 포함됩니다.
또한 시설물의 임차인(세입자)나 소유자도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방법은?
연중 수시 가입이 가능한데요!
행정복지센터의 지자체 담당자를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하나 직접 아래 회사를 방문, 전화하여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인터넷, 모바일 등 풍수해보험 온라인 가입도 역시 가능합니다.
풍수해 보험은 위의 민영 회사 및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이미지를 누르시면 해당 국민재난안전포털 누리집으로 연결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02-6900-3240), kb손해보험(02-2100-5106), 농협 풍수해보험(02-2100-5107),
db손해보험(02-2100-5103), 메리츠화재(02-2100-0165), 삼성화재 풍수해보험(1588-5114)
현대해상 풍수해보험(02-2100-5104), 한화손해보험(02-2100-0164), 한화생명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가입비용 및 풍수해보험 보상액
단독주택 80㎡(24평) 기준으로 예시를 들어보면요.
연간 총 납입액(정부+개인) | 정부 지원금 | 개인 부담금 | |
총 납입액 | 50,100원 | 35,100원 | 15,000원 |
지원 규모 | 전체 파손 7,200만원, 절반 파손 3,600만원, 일부 소량 파손 1,800만원 보상 |
정부지원금은 국고와 지방비로 나뉘어지는데요.
주택과 온실, 상가 및 공장으로 적게는 70% 많게는 전액지원까지 가능하네요.
온실과 소상공인의 경우 지자체가 최대 추가지원을 하는 경우에 92%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장점은 현제 시행 중인 피해 지원 제도보다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는 것인데요.
실질적인 복구 비용도 기준액 대비 최고 90%까지 지원되고,
기상 특보가 주의보 이상 발령된 경우에는 1건의 사고도 신속히 보상된다고 합니다.
다만, 풍수해보험 태양광은 아직 확정적이지 않아 관련 지자체나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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