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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 세율, 상속 증여 차이, 생전 증여 유류분까지 총정리!

by 더좋은것이오고있다 2023. 7. 31.

증여 상속 차이!

증여와 상속의 공통점은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으로 국가에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인데요.

상속 증여의 대표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재산을 넘겨주는 사람의 사망 여부에 따라 다르게 불리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재산을 받았다면 증여, 사망 후에 재산을 받았다면 상속입니다.

둘 모두 세금(증여세, 상속세)를 내게 되지만 상황을 잘 선택하여 재산을 넘겨받게 되면 절세가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증여세 세율, 면제한도, 유류분 증여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나누는데요.

대상은 배우자와 부모, (손)자녀, 기타 친인척(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냅니다.

기본적으로 증여 재산 공제 한도는 10년 간 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아래의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공제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은 공제 되지 않습니다.

증여세율
증여세 법적기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계산증여세 신고방법증여세 신고기한

배우자 증여가 가장 많은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직계 존속 증여세(부모 증여)와 직계비속 증여(자녀 증여, 손자 에게 증여 및 손녀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

단, 미성년자 증여는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그리고 부부가 10년간 자녀에게 주는 금액은 합산됩니다.

ex. 아빠와 엄마가 성년 자녀에게 각각 3천만원씩 지급했다면?

             5천만원의 초과분인 1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그리고 조부모(친가+외가)가 손주에게 10년간 주는 금액 역시 합산됩니다.

성인 손자녀에게 적용되는 증여세 공제금액은 5천만원으로 같지만,

세대를 건너뛰어 (자녀가 아니라 손주에게 직접) 증여 시

공제금액 초과분의 경우 증여세를 30%를 가산하여 납부해야합니다.

여기에 더해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는 40% 가산됩니다.

 

그외 기타 친인척(사위 증여, 며느리 증여, 조카에게 증여 포함)은 10년 기준 1천만원이 최대 공제액입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배우자: 민법상 혼인(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성립)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자
              → 사실혼 관계에 있는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 : 직계 존속(부모)과 혼인(사실혼 제외)중인 배우자를 포함
직계비속 :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 비속을 포함
                 → 계부·계모와 자식 간의 증여 시에도 직계존비속으로 보아 기타친족이 아닌 직계존비속 공제액 적용
                 →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

기타 친족 : 위의 인원을 제외하고, 수증자를 기준으로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말합니다.

부모님 생활비 증여세나 자녀 용돈 증여세 등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의 생활비나 용돈, 교육비, 학자금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위의 법적 기준인 증여세 정도의 금액이어야 하고요.

증여세
증여세 신고

단, 위의 비과세 증여재산은 국내 거주자(*1년에 183일 이상 국내 체류)의 경우에 한합니다.

다시 말해 해외 송금 증여세, 외국인 증여세(외국 시민권자인 가족 등에게 보내는 용돈 및 생활비) 해외 증여세 과세 대상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여자(재산을 증여한 사람) 수증자(재산을 증여 받은 사람) 과세 여부 납세 의무자
거주자 거주자 과세 수증자
비거주자 거주자
거주자 비거주자 과세
(단, 외국에서 증여세 부과된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
증여자

 

 

추가로 알아둬야 할 공제 한도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또는 동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 또는 가업 승계용 중소 기업 주식 등에 해당한다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
- 단,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 특례는 중복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명의신탁재산으로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이상의 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

증여 시기를 달리하여 2 이상의 증여를 하는 경우?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합니다.

 

증여세 재해손실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라면?

그 손실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 세율은 10%~50%까지 5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데요.

증여세 1억 이하라면 10%이고, 누진공제는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세율 및 상속세 세율 (출처: 국세청)
증여증여세율표증여세 절감방법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이면 10%,
동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해당 시 30억 원 한도 내에서 10%
                                                (30억원 초과분은 20%)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며, 납부세액이 있다면 납부까지 3개월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생전 증여 유류분이란?

돌아가신 분이 살아있을 때 본인의 재산을 증여해서

불공평한 상속이라고 생각한 유족과 재산을 증여받은 유족 간의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요.

법적상속인 순위에 따라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유류분권을 가집니다.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도 있으나, 본인이 받았어야하지만 못받은 재산에 대해 입증을 해야합니다.

 

20 년전 증여 유류분 증여는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유증을 알게된 날로부터) 1년의 단기소멸시효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의 장기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인데요.

10년이 넘어가면 시효가 소멸하여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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